<앵커>
다음달 25일부터 재건축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제'가 실시됩니다. 정부가 오늘(2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제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 25일부터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당 3천만원이 넘는 초과 이익을 올렸을 경우, 최고 50%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다음달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과 각종 개발비용, 그리고 정상 집 값 상승분을 뺀 가격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은 이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사업종료 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만 실제로 부과됩니다.
또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배분할 때는 법 시행일 이후의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하고, 시행일 이전의 시세차익은 감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법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서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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