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9명에 대해서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잇따라 불거진 비리사건으로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취해진 변협의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5일 법무부에 업무정지를 공식 요청한 변호사는 모두 9명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1, 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이들입니다.
변협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비리 혐의 변호사를 자체 징계할 수 없는 현행 변호사법의 미비점을 틈타 일부 회원들이 변호사 업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공소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협이 법무부에 소속회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변협으로부터 넘겨받은 비리 변호사 9명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는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업무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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