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개인이 건설업체로부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송영길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개인간 거래세율은 2.5%인데 반해 개인과 법인사이의 거래세율은 4%에 달해 차별적이란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수석부의장은 이어 "거래세가 걷히는 액수를 봐서 추가 인하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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