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가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이 당시 안기부의 기획·공작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국정원 발표로 검찰 수사가 사실이었음이 재확인됐다고 1일 평가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안강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KAL기 사건은 처음부터 (북한의 테러라는) 검찰 발표 내용 그대로였다"며 "검찰 수사가 틀리지 않았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국정원 과거사위가 김현희 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건 발생 후 검찰 조사 때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해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KAL기 사건이 1987년 대선에 정략적으로 활용됐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선 "검찰은 오로지 수사만 할 뿐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는 생각지 못했으며 그런 문제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고 안 변호사는 말했다.
안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등 여러 의혹이 나왔지만 의혹 자체가 엉터리였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수사 기록으로 말할 뿐 이 사건에 대해 더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이상형 변호사는 "당시 김현희 씨는 명백히 자백했고 그 내용과 제반 정황 증거가 일치했다. 1백 몇십 명이 죽은 사건인데 남한에서 조작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력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범 김승일의 신원과 행적 등 의문점에 대해선 "김승일이 당시 이미 숨졌기 때문에 김현희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계 상황 속에서 최대한 수사를 했고 결론에 대해서는 지금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김현희 씨 본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서 (국정원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안 변호사와 달리 김 씨의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주임검사로 수사를 맡아 1989년 2월 김현희 씨를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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