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은행에서 10조원의 거액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45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공범 5명과 함께 청와대 직원으로 가장해 서울 성수동 한 은행 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50억원의 사례비를 주기로 하고 10조원이 입금된 다른 사람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을 발부받아 이 돈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부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국내 자본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은행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말에 속아 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 직원 김 모 씨는 당시 기소된 뒤 지난해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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