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또는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94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입시에서 모두 2천85명이 지원방법을 위반했고 이중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33명과 소명서를 내지 않은 61명 등 94명에 대해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나 과실로 위반 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하고 정원감축이나 동결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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