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 조성원가와 원가 구성 항목들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당 조성원가와 용지비, 조성비, 직접 인건비와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등등 7개 구성항목을 공개해야 합니다.
조성원가는 택지분양 공고 때 함께 공개되며 공개되는 내역은 토지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택지공급이 시작된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교부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된데 이어 조성원가가 공개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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