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08년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입니다만, 이 땅의 활용 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건설교통부가 특별법을 내놓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어요?
<기자>
네, 크게 보면 건설교통부는 용산 기지 땅을 개발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 땅 전체를 공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8일 건교부가 입법 예고한 용산민족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 건교부는 용산 미군기지터와 그 주변지역을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 주변 지역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합개발지구를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개발해 5조원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법안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반환되는 땅 전체를 공원화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이덕수/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오래 전부터 시민과 국민의 소망을 담아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면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건교부 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뽑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교부 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1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용산기지 중심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입니다.
또 건교부 장관이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면 서울시가 이에 맞춰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도 시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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