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비리, 비위를 조기 적발하기 위한 감찰 활동에 외부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대법원장 직속 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감찰 및 윤리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에 집행기구를 둬서 법관윤리 전반에 걸친 감찰 기능을 갖출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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