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낀 채로 전동차를 출발시켜 아이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 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가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안전 사고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책임을 인정해 전동차 관리자를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철도공사 관계자는 "안전사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라는 검찰의 권고에 따라 차량사업본부에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문 개폐 시스템과 승차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CCTV 설치 등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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