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상도2동 철거민 대책위원장 김영재씨 등 8명의 사제총 사용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같이 있던 다른 철거민 단체 회원들이 사제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제총 사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철거반대 농성을 하던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사제총을 쏜 혐의 등으로 지난 2004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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