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장모씨 등이 "선거법 53조 3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직위를 이용한 선심·편파 행정의 가능성, 이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더 크다. 단체장이 일반 공무원보다 60일 먼저 사퇴한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받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종전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단축했다고 해서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 자치단체장 2명을 포함한 청구인 3명은 "선거법 상 자치단체장이 다른 공무 원이나 국회의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년 10월 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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