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리랑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독자 위성 개발 꿈이 드디어 실현되게 됐다.
아리랑 2호는 정부가 6년여간 2633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개발-조립-시험을 주도했고,국내 5개 기업체와 함께 70%의 기술 자립도를 실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8일 오후 4시5분 비가 뿌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2호는 정시에 발사됐다.
러시아 흐루니초츠사의 발사체 로콧에 실려 발사된 아리랑 2호는 발사 50여분 만에 1,2단이 모두 정상 분리됐으며 7분여 뒤 태양 전지판도 정상적으로 펴져 전기를 발생시켰다.
현장 레이더도 정상적 발사를 확인했다.
이어 발사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5시25분 아프리카 케냐에 위치한 독일 소유의 말린디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한 데 이어 5시44분부터 5시58분까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 2차 교신도 이뤄져 위성체가 정상 작동됨이 입증됐다.
이날 발사장에는 과학기술부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항공우주연구원 백홍열 원장 등이 참석해 아리랑 2호의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지상 685㎞ 고도에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반씩 돌게 되는 아리랑 2호에는 지상을 정밀촬영할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MSC)가 탑재돼 있어 흑백 1m급(가로,세로 1m 크기의 물체를 1개 점으로 표시),컬러 4m급의 영상을 찍어 전송할 수 있다.
1m급 카메라는 미국과 러시아,프랑스,이스라엘,일본 등 4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초정밀 카메라다.
이는 한강 다리를 지나는 자동차 대수는 물론 차 종류가 버스인지 승용차인지까지 구분할 수 있고,바다에 번진 적조의 환경오염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작물 색깔을 관찰해 병충해 여부도 알아낼 수 있다.
안성천 지류 제방 붕괴 수천명 대피령
집중호우로 28일 경기 안성·평택,충북 진천 등에서는 제방 3곳이 유실되고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10분쯤 시간당 최고 39.5㎜의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 안성천 지류인 조령천에서 제방 200m 가량이 유실됐다.
이 때문에 주택 80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 20㏊ 가량이 물에 잠기면서 200여명의 주민이 안성여중으로 긴급 대피했다.
재난 당국은 조령천 복구를 위해 제방붕괴 지점 주변에 굴삭기와 덤프트럭 각 10대를 동원하고 인력 100명을 배치했으나 상류에서 흙탕물이 계속 내려와 복구를 하지 못했다.
평택시를 관통하는 통복천은 제방과 연결된 하천의 배수관 수문에 이물질이 끼어 하천물이 역류했다.
이로 인해 제방에 구멍이 난 것처럼 하천물이 제방 한가운데로 쏟아져 11시부터 주택가로 들어와 평택역 일대 평택동과 통복동의 59동 65가구 주택과 인근 농경지 823㏊가 물에 잠겼다.
안성시 금광면 개산리 안성천 지류 월동천 제방도로(2차로)도 길이 50m,폭 50㎝ 가량이 유실되면서 한때 교통소통이 중단됐다가 오후 6시쯤 응급복구로 통행이 재개됐다.
靑 “조선·동아일보 취재협조 거부”
청와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응조치로 두 언론사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 차원의 취재 협조를 거부키로 했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춘추관 2층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신문의 최근 행태는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연상시킨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가 대변인 논평이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반박 글을 게재해온 적은 있지만,홍보수석이 직접 공식 브리핑을 하고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두 신문의 대응에 따라 청와대와 두 신문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문제 삼는 기사는 조선일보 27일자 ‘계륵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정치분석 기사와 동아일보 27일자 ‘세금내기 아까운 약탈정부’,26일자 ‘대통령만 모르는 노무현 조크’라는 제목 등 2개 칼럼이다.
이 수석은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국가원수를 먹는 음식에 비유했다”며 “차마 옮기기조차 민망하고,그 천박한 메타포(은유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아일보는 논설위원 칼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약탈 정부’로 명명했고 ‘도둑정치’라는 표현도 썼으며, 편집부국장 칼럼을 통해 출처불명의 유치한 농담을 전하면서 국가원수를 저잣거리 안주로 폄훼했다”고 말했다.
비리 판검사,변호사 등록 못한다
앞으로 법관과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비리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들이 아무 제한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앞으로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감독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은 24일 제29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 심사의 문제점을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검사는 최종 근무지에 따라 최고 감독자인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확인서를 내야 한다.
“김부총리 사퇴하라” 성명 줄이어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팀장으로 있던 국민대 행정학과 연구팀이 두뇌한국(BK)21 사업비를 받은 뒤 과거 논문을 자기 표절한 김 부총리의 논문을 BK21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28일 새로 드러났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BK21 연구실적 중복 기재에 이은 또다른 논문 논란으로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인 19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지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 부총리는 똑같은 내용의 논문을 1999년 1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제목을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지방자치 관련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로 바꾼 채 실었다.
특히 1999년 12월 발행된 두번째 논문은 BK21 사업 지원금을 받기 전인 1998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김 부총리 소속 연구팀은 이 논문을 BK21 사업 실적으로 보고했다.
김 부총리팀은 BK21 사업단에 선정돼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연 6900만원씩 3년 동안 2억70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
즉 김 부총리팀은 BK21 사업 선정 이전인 1998년 8월에 발표된 논문을 BK21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김 부총리는 “어제 이야기했던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실무자가 실수로 연구실적을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3개 교수단체와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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