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노인들에게 무료로 수지침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성수(67) :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가고 한약방도 못가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나와 (봉사해)주니까 고맙죠.]
전국의 사회복지관과 노인정을 중심으로 11년째 수지침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자원봉사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의료인 이외의 사람은 의료행위를 못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 자원봉사 활동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최신옥/수지침 자원봉사자 :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김풍태/수지침 자원봉사자 : 비영리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좀 억울하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펼쳐온 이 단체는 일부 지자체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고충위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법의 조항을 찾아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전성휘/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지침 무료시술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제재조치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지침은 한의원의 침시술과 다르고 그동안 민간요법으로 시술해오면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고충위는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판례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봤을 때 수지침 시술을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성휘 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수지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거나 행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들어 대체의학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수지침 시술,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명확한 법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