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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차등 배분 합헌"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배분 비율을 다르게 규정한 정치 자금법 1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만 보조금을 몰아주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조금 배분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등 정도가 정당 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자 교섭단체를 구성 여부로 국고보조금을 차별해 배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4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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