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7일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8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7일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