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초등학생 5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큰 고통에 빠뜨려 중형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마포구에서 4명, 경기도 용인에서 1명 등 모두 5명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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