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27일 초등학생 5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큰 고통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한 고통과 성폭행 전력 등을 볼 때 중형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귀가하던 초등학생 A양을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2004년 11월부터 마포구에서 4명, 경기도 용인에서 1명 등 모두 5명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