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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음반사도 소리바다 상대 가처분신청

P2P 저작권 침해 논란, 국제 음악계로 확대

EMI, 유니버설, 소니비엠지, 워너 등 세계 4대 음반사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계 최대 음반사들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동안 국내에서만 논란이 됐던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이제 국제 음반업계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국내 음악 업계에 따르면 이들 4대 음반사는 지난달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국내의 음악 저작권단체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음원복제 등 금지 가처분'처럼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은 있지만 해외 음반사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악파일의 불법 업로드·다운로드 중지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5.0' 배포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대 음반사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각사의 한국 지사를 통해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 동향을 보고받아 왔으며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에 소송을 대리,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직배사와 국제음반산업연맹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처분 신청의 정확한 취지와 사건 진행 상황 등 세부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 공론화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또 최근 유료화로 전환, 월 3천 원에 음악파일을 무제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소리바다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하고 도레미미디어, 만인에미디어,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서울음반 등 국내 음악 업체 9곳과 함께 소리바다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27일 낸 성명서에서 "이용자들이 한 달에 3천원 만 내고 음악파일을 무제한 공유하는 것은 음악시장의 유료화 기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소리바다의 시장파괴적 가격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음원 저작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음악파일이 공유를 중단하고 불법적 음악파일 공유를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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