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한밤 중에 길에서 학교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해 10월 구속기소된 17살 김 모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의 가족과 변호인은 경찰이 강압수사로 죄 없는 미성년자를 살인자로 몰아 1년 동안 구치소에 있게 했다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1심 판결 결과일 뿐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