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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 담합' KTF·LGT에 67억 과징금

음성통화요금을 담합한 KTF와 LG텔레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TF에 46억7천만원, LG텔레콤에는 20억2천800만원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2000년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추진하자 KTF, LG텔레콤, 당시 한솔PCS 등 3개 PCS 사업자들이 인하율을 3%대로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표준요금 인하율은 12% %였던데 비해 PCS 사업자들의 인하율은 3%대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그와 별도로 사업자들이 인하폭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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