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2003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수십 억원의 손해를 노조가 철도공사 측에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파업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철도노조는 정부가 노정 합의를 무시한 채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며 엿새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철도 공사는 이 파업으로 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조는 2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철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노조가 철도 민영화라는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파업 찬반 투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도 공사도 합의를 무시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노조의 책임은 40%로 한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현실적으로 막대한 배상을 감당할 수 없는 노조에 대한 사실상의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부대변인 : 거액의 손배 가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노사 갈등이 파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포스코의 손해 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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