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혼한 남편 등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할 경우 월급의 일정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혼인기간 중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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