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 장판사)는 26일 제주도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신관홍(59), 고충홍(58)씨 등 2명의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오늘날 정당정치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바람직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엄격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씨와 고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김모(44)씨에게 각각 100만 원, 5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재판부는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150만 원을 건넨 한나라당 제주도당 강상주(52)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심사위원 및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6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53)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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