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철도노조가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며 벌인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의 손실 24억여 원에 대해서 노조가 물어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이 아닌 철도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시 필수공익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도 무시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6월 정부와 여당의 철도산업 공사화 법안처리를 앞두고 나흘간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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