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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가족 무주택자 당첨 유리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 가구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주택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무주택자들에게 빨리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가점 항목은 모두 4가지.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 5단계, 가구주 나이는 30살 미만에서 45살 이상까지 5단계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수는 세대수, 또 자녀수에 따라 각각 3구간씩, 가입기간도 여섯달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예를들어서 노부모를 모시고 두 자녀를 둔 40살의 가구주가 무주택 11년에 청약예금 가입 7년이라면 부양가족 5점, 나이에서 4점을 받고 무주택 5점, 또 가입기간에서 4점을 얻습니다.

여기에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35를 곱하고 무주택이 32, 나이 20, 가입기간 13을 각각 곱해 총점을 산출합니다.

이 총점이 많은 사람부터 아파트 당첨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서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 즉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입니다.

지난달말 현재로 약 4백만명 정도가 해당 됩니다.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2010년에는 민간택지 민영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는데 이때는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 항목까지 추가됩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공공주택에는 채권 입찰액이 같을 때만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민간택지 중대형 주택은 대개 집을 넓혀가려는 수요인 만큼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가점제의 취지하고 맞지 않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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