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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내집마련' 전략도 다시 짜야

새 청약제도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지게 된 반면, 소형주택을 소유한 청약가입자들과 신혼부부같은 젊은층은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2008년.

제도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가능한 빨리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인기지역은 판교를 제외하고도 경기도 파주와 수원 이의 신도시등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뉴타운이나 재건축 일반 분양분도 노려볼 만 합니다.

또 가점제 적용이 안되는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큰 평형으로 늘리면 1년뒤에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반면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훨씬 유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려 인기단지에 청약하면 됩니다.

중대형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별 달라질 것이 없지만 공공택지의 인기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입찰제의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돼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대거 중대형으로 합류할 경우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나이 등을 따져 당첨자를 뽑는 순차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만큼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청약기회가 넓고 경쟁도 덜한 청약 저축에 가입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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