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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성실 가산세' 10배 인상 추진

국세청이 추진중인 세법 개정 내용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때 가산되는 불성실 가산세를 최고 100%까지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불성실 가산세는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하는 것인데 현행 10~20% 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최고 100%까지 올린다는 것은 원래 내야할 세금의 2배를 내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료상과의 거래나 분식회계, 또 수입금액 누락과 사업주의 횡령 등 고의성이 있는 반사회적 불성실 유형으로 증거가 포착되면 70에서 최고 1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현재 고의성이 드러나는 유형별로 75∼100% 수준에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가산세가 10배로 많아지면 세금은 두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불성실 신고 납부를 하면 현재는 가산세 10%를 더해 1억1천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총 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고 가산세율은 각 유형별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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