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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 2008년부터 '가점제'

새 청약제도 희비 엇갈려

<앵커>

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가족 수와 가구주의 나이 등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가점제 로 바뀝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나 자영업자와 봉급 생활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바뀌는 가점제 청약제도는 가점 항목을 우선 4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 5단계, 가구주 나이는 30살 미만에서 45살 이상까지 5단계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세대 수와 자녀수에 따라 각각 3구간씩, 가입기간도 여섯달 미만에서 10년 이상 5단계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온 점수에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곱하게되는데 부양가족 가중치 35점, 무주택 32점, 나이 20점, 가입기간 13점 순입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입자들로, 2008년부터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2010년에는 민간택지 민영주택에 적용됩니다.

새 청약제도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지게 된 반면에, 소형주택 소유 청약가입자들과 신혼부부 같은 젊은층의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인교/회사원 : 청약통장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젊은 사람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자체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첨 확률이 낮은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청약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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