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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피해 24억원 배상" 판결

지난 2003년 철도노조가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며 벌인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측의 손실 24억여 원에 대해 노조가 물어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이 아닌 철도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시 필수공익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도 무시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6월 정부와 여당의 철도산업 공사화 법안처리를 앞두고 나흘간 총파업을 벌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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