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무주택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주택마련 수단인 주택청약제도가 28년 만에 크게 바뀝니다.오는 2008년부터 현행 추첨제에서 가족 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가점제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5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가점제' 청약제도는 우선 가점 항목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 5단계, 가구주 나이도 30살 미만에서 45살 이상까지 5단계로 구분됩니다.
부양 가족 수는 세대수, 또 자녀수에 따라 각각 3구간씩, 가입 기간도 여섯달 미만에서 10년 이상 5단계로 나뉩니다.
예컨대, 노부모를 모시고 두 자녀를 둔 40살의 가구주가 무주택 11년에, 청약예금 가입 7년이라면, 부양가족 5점, 가입기간에서 4점을 받고, 무주택 5점, 또 나이에서 4점을 얻습니다.
여기에 각 항목마다 정해진 가중치를 곱합니다.
가중치는 부양 가족 35점, 무주택 32점, 나이 20, 가입 기간 13점 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청약 접수를 할 때 해당 항목에 자신의 조건을 기입하면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돼 자신의 당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주택 청약, 즉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입니다.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2010년에는 민간택지 민영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는데, 이때는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 항목까지 추가됩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공공주택에는 채권 입찰액이 같을 때만 가점제가 적용되며 민간택지 중대형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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