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국측의 강한 반발로 한미 FTA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우리 정부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약을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미국은 한미 FTA 2차 협상까지 중단시키며 이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상용/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국내 고유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소비자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약에 보험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먼저 신청을 한 뒤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값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결국 신약의 약값 인하가 불가피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쉽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진석/서울대 의대 교수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보건의료체계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점을 감안해 두 달의 의견 수렴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입법예고와 동시에 정부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복합제 7백여개의 의약품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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