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청약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기존 청약가입자들은 내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는 집이 있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 당첨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 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이전에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가점제 영향을 받지 않는 중대형 평형으로 예치금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산점이 많아지는 가입자, 즉 가족이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가입자들은 서두를 것 없이 새 제도가 시행된 뒤 맘에 드는 단지에 청약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만 청약 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나이 등을 따져 이미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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