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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2008년부터 '가점제'로 전환

가족 수 많고 무주택 기간 긴 서민에 유리

<앵커>

현재 추첨제로 돼있는 주택청약제도가 무려 28년만에 개편됩니다. 오는 2008년부터는 현행 추첨제에서 가족수와,무주택 기간 등에 가중치를 두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추첨식인 청약제도를 가점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점 항목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통장 가입기간 등 4가지입니다. 

가구주 나이와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은 1-5점 사이의 가점이 정해집니다.

부양가족 항목은 다시 가구구성과 자녀수에 따라 각각 1~3점씩, 모두 6점식 가점제입니다. 

이렇게 나온 가점에다 부양가족은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가구주 나이 20점, 가입기간 13점의 가중치를 곱해 청약자의 총점을 구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서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 25.7평 주택에 적용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청약저축은 지금도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반영되고 있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개인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오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까지 가점 항목에 추가해, 민간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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