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해외 유료 유선방송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셋톱박스, 즉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작해 수출한 혐의로 셋톱박스 제작업체 대표 정모 씨 등 3명과 해킹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 씨로부터 공급받은 유럽 위성방송 해킹 프로그램과 함께 셋톱박스 173만여 대, 7백억원 어치를 중동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심모 씨와 이모 씨도 지난해부터 이런 방식의 불법 셋톱박스 12억 5천만 원 어치를 유럽 등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범행은 네덜란드계 회사가 한국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발각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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