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00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목돈이 부족해 보증금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충당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에 대한 월세가 월 1.6%, 즉 16만원으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을 대출을 이용하기면 좋습니다.
1000만에 대한 이자는 연 4.5%, 한 달에 채 4만원이 안되고 초기에 내는 보증수수료는 0.7%, 7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해도 한 달에 12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있는 주택신용보증기금제도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수당을 제외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도 연 4.5%, 여기에 보증수수료 0.7%를 포함해도 이자 부담은 연 5.2%수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소득을 고려해 최고 6000만원까지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8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지난 5월까지 9만여 가구가 혜택을 봤고 올해는 1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신용보증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알아보고 나서 은행 창구에 찾아가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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