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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다단계 하청' 없애야

단계마다 10% 정도 챙겨…노임단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8뉴스>

<앵커>

이번 포스코 점거 사태는 분명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다단계 건설브로커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발주한 한 국도 건설 현장입니다.

원청업체는, 이 도로를 정부 사업비의 76%에 짓겠다며 낙찰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업계의 먹이 사슬이 작동합니다. 

원청업체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실제 공사는 시공 참여자라는 이름으로 일용직 노동자와 개인 사업자 단체들이 맡게됩니다.

단계마다 10% 정도의 이익을 챙기고 또 하청을 주는 사실상의 브로커 구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8개 국도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노임 단가는 정부 산정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건설업체 직원 : 다음에도 공사(하청)를 받아야 하니까, 한정된 돈을 가지고 인건비가 싼 사람을 쓴다거나 일부 (공사)금액을 낮게 책정하거나...]

그러나 포스코 사태에서 보듯이 문제가 터져도 법적으로는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의 갈등일 뿐입니다.

[신영철/경실련 정책위원 : 미국에서는 이런 이들을 브로커라고 부르는데요. 하청이라든지 재하청에 있는 시공업체들은 가져갈 게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원청업체가 인력과 장비를 고용해서 일정 부분 이상은 시공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텐데, 현행법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30억 원 미만 공사에 30% 이상을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대형 공사는 다 빠져나가고 감독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브로커 구조를 개혁하는 것.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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