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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환영'·'우려' 반응 교차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놓고 노동·시민단체와 재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서로 교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그동안 채용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노동 과정에서 차별에 노출돼 있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특히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안이 강제성을 띠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하지만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점을 조정해 시정기관을 인권위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을 시정기구에 참여시켜 장애인 인권 문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법의 취지에 동의하며 그동안 우리사회에 유형무형의 차별이 다양하게 존재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법률안 마련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법제화를 통해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환영했다.

박 사무처장은 "하지만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법안의 강제성이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의 전무 팀장은"이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는 데 차별금지법이 별도로 도입되는 것이 기업 활동에 제한을 줄 것 같아 걱정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팀장은 "당사자는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법안이 인권 보호의 측면만 강조하고 개별 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대승 노동복지팀장도 "차별금지의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인권위가 마련한 법률안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특히 이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길이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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