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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18세? 여성 혼인 적령 논란

<8뉴스>

<앵커>

현재 만 16세로 돼있는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높이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선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 영화 속의 고등학생 신부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현행 민법에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 결혼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있습니다.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 성숙함이 16세에 준비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기 위한, 대를 잇기 위한 가부장적인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변협이 생물학적 이유 등을 근거로 이런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남성과 여성이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규정한 것 뿐입니다. 어려서 아이를 출산한 여자의 경우에 16세에 혼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루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순영/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보다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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