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지충호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동적 범행임을 고려해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5월 20일 저녁 서울 신촌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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