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남성 중심적으로 결정돼 여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많았다"면서 '극도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지는 않은 정도의 폭행을 당해 간음당한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며 강간죄의 보호 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문제가 있는 판례에 대해 평석문을 발간할 예정이며 대법원 등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법원 판례 바꾸기'운동을 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생생뉴스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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