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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한국성폭력상담소, 강지원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펼친다고.

상담소측은 매달 기존 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한 평석(해설서)을 내 대법관, 각급 검사장 등에게 발송하고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할 계획.

상담소측은 법원이 그동안 남성 중심적 태도에서 강간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여성들이 죽기살기로 애쓰지 않는 이상 강간범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법원은 강간죄를 '최협의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최협의설은  '피해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 성립을 인정.

이럴 경우 '겁을 먹고 자포자기한 여성'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법원이 이렇게 협의적으로 판결을 하다보니 검찰이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아 강간죄 처벌이 미미하다고.

강지원 변호사 말로는 '월드컵 4강이 아니라, 강간죄 세계 4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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