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최고 50% 경감

체납 보험료 가산금 면제 혜택

보건복지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을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3~6개월간 보험료의 30~50%가 경감되고, 체납 보험료에 붙는 가산금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피해를 당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산금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