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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물·관공서등 내일부터 금연

PC방 등 금연구역 분리 위반시 과태료

25일부터 중·소 규모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은 물론 관공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건물 등으로 정해졌던 금연구역 규정을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300여 평 규모의 사무용 건물·공장과 함께 모든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 구역이 됩니다.

PC방과 만화방의 경우 차단벽을 설치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도록 했고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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