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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양해한 중개료 수수도 알선수재"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투자자를 모아 주식거래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하이닉스 출자 전환 주식을 저가에 낙찰받게 해준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13억 5천만 원을 받고 기소된 이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증권사 측은 입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 매수자를 미리 정해 주식을 넘기기로 하고 이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알선을 의뢰받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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