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게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등 1천4백여 만원 어치의 고가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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