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 11동 대우푸르지오와 봉천 1동 보라매 삼성,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효성, 화성, 부천시 원미구 상 1동 라이프 등 수도권 58개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 등의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되고 실거래가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받은 110여 건의 담합사례지역중 1차적으로 96개 단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5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담합행위 단지는 서울 13곳, 인천 1곳, 경기 44곳이었는데 특히 부천은 무려 35개 단지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져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샘터마을 1단지 화성아파트의 경우 39평 실거래가가 2억7천만-3억2천만원, 50평형이 3억7천만~5억원임에도, 39평은 6억이상, 50평은 7억5천 이상 내놓을 것을 권유하는 전단지를 엘리베이터 곳곳에 붙여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신길2차 우성아파트는 "매매시 32평을 4억8천만원, 27평 4억500만원에 중개업소에 의뢰하라"며 "이는 전주민 반상회에서 결의됐다"고 노골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이는 실거래가(32평 2억8천만-3억5천만원, 27평 2억2천만원)보다 2억원 가량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부동산서브,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등 시세조사기관에 통보돼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 이들 단지의 거래는 당분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담합단지의 시세란에는 '당분간 시세정보 게재를 유보한다'고 표기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들 단지에 대해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 내역을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개해 주택 구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담합행위 신고는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개업자, 주택구입희망자를 통해 이뤄졌으며 담합행위로 인한 전세가 상승, 내집마련 기회 상실, 중개업 영업지장 등을 우려한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해 거래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 거래가 이뤄지면 시세정보제공 등을 정상화하고 추가 신고 접수지역에 대해서도 내주중 실태조사를 거쳐 실거래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그간 담합행위 대표지역으로 꼽혀온 안양 평촌, 군포시 산본 등과 강남, 목동, 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빠진 점을 들어 '정부 조치가 사후 약방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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