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액의 횡령과 분식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네, 박용오·박용성, 두 명의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회삿돈으로 비자금 286억원을 만들어 횡령하고 2천8백여 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역시 이번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고인들이 횡령 피해액을 상환했고 그동안 경제에 기여한 면들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 형량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의 화이트 컬러 범죄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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