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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는 160억원 규모의 공군 헬기 구매 사업과 관련한 군사 기밀 4건을 민간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공군본부 소속 최 모 소령을 구속했습니다.
최 소령은 모 방위산업체에 출퇴근하면서 헬기 부착 장비의 구매와 관련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방산업체 사장인 예비역 장성 양 모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이 해당 군사기밀을 해외 업체로 유출시켰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