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가옥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 주민 3명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문모 씨 등 수재민 3명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제방이 무너진 것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잘못 공사한 과실 때문이다.
붕괴사고가 난 지점은 두 업 체가 지난해 10월 절개했다가 다시 쌓아 올 4월말 준공한 곳으로, 다른 제방은 멀쩡 한데 두 회사가 공사한 제방만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두 업체에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일부를 발주한 지자체로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모든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시공사들의 잘못으로 인한 주민들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이므로 제방 관리의무가 있는 국가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현재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 파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해 구체적인 청구액을 밝히겠다"면서 "우선 원고별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천만원씩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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